제목 |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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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일제지 | 등록일 | 2023.06.22 | 조회수 | 1107 |
채무자 회사는 2023. 4. 13.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 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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