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주식추가 신고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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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일제지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160 |
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주식추가 신고기간 공고 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및 제155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23년 11월 23일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하여, 권리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관계인집회기일(속행기일 포함)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 관계인집회 주식 추가신고 기간 공고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에 의거하여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2023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01일까지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5층 (강남센터빌딩) 국일제지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 용 호 공동관리인 김 종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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