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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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일제지 | 등록일 | 2023.11.08 | 조회수 | 185 |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안내 폐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및 장소가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관계인집회 기일 : 2023. 12. 05(화요일) 오후 4시 2.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서울회생법원)제1호 법정 3. 관계인집회 목적 :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4. 관계인집회 참석시 유의사항 가. 본인출석시 : 신분증 지참(법인 대표이사 출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요망) 나. 대리인이 출석시 :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채권신고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 본인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공동대표이사는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권한행사가능) 다.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당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별첨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집회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를 첨부하시어 관계인집회 기일 전일까지 당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구 강남대로 388(5층,국일제지) 우)06232 당사전담반 02-6900-5512 라. 관계인집회 당일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회 30분 전에 법정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정된 관계인집회기일 전날에도 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기 전 법원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법원>공고>회생.파산 해당 사건 검색) 바. 법원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도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당사 전담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6900-5512) 국일제지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 ※ 첨부 20231108162030_국일제지_위임장 양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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