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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안내
작성자 국일제지 등록일 2023.11.08 조회수 185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안내

폐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및 장소가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관계인집회 기일 : 2023. 12. 05(화요일) 오후 4

2.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서울회생법원)1호 법정

3. 관계인집회 목적 :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4. 관계인집회 참석시 유의사항

. 본인출석시 : 신분증 지참(법인 대표이사 출석 시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요망)

. 대리인이 출석시 :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

* 채권신고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 본인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공동대표이사는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권한행사가능)

.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당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별첨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집회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를 첨부하시어 관계인집회 기일 전일까지 당사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구 강남대로 388(5,국일제지) )06232

당사전담반 02-6900-5512

. 관계인집회 당일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회 30분 전에 법정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관계인집회기일 전날에도 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기 전 법원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법원>공고>회생.파산 해당 사건 검색)

. 법원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도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당사 전담반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6900-5512)

국일제지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용호, 김종철



※ 첨부

20231108162030_국일제지_위임장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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