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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작성자 국일제지 등록일 2023.06.22 조회수 1108


채무자 회사는 2023. 4. 13.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공동관리인 이용호김종철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사항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 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


20230622132611_관리인보고서요지송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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